현충일(顯忠日)
2023년 6월 6일 (화)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하며 조기게양을 한다.
현충일 뜻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희생된 국군 장병과 독립투사, 민간인 희생자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 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날이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으로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가적인 기념식이 열리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와 추모식이 개최된다.
현충일의 연원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난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1975년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현충일 추모대상
현충일의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충일의 추모대상 범위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국군을 포함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 조기게양 방법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오른쪽과 같이 조기게양을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국기와 다른 기를 조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한다.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그 크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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