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mirori_미로리 2022. 6.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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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식품을 구매할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를 한다.

사놓고 깜빡 잊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되는 식품들이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유통기한을 더욱 철저히 지킨다.

대부분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해야하는 기한이라고 알고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는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아닌 판매와 관련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나지않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앞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불필요하게 버려 음식물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제품의 특성, 보존 및 유통방법 등을 고려해 '품질'과 '위해방지'를 보장하는 기간이다.

제품의 특성은 제조방법과 원료배합비율, 보존조건, 포장재질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른 유통기한은 실험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환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모든 식품에 표기하며, 설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했다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보관기준을 지키면 품질이 유지되는 품질유지기한을 말한다.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품질유지기한 표기 대상은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잼류, 멸균음료류, 메주를 제외한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 및 조림 식품,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등이다.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는데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기간이 더 길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제조일 표시방법

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권장 표기법에 따라 제품명 근처 또는 주표시면 상단에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12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표기한다.

주표시면에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제품의 윗면이나 아랫면에 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해 표기한다.

세트제품의 경우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제품 중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가장 짧은것을 표기한다.

이밖에 과자나 커피믹스와 같이 내용물을 2개이상 나누어 개별포장한 제품은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열량, 영양성분등을 표시한다.

진공포장이 아닌 비닐랩이나 투명 포장한 농·임·축수산물에는 제조일자를 의무표시하되 유통기한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단,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경우 유통기한을 준수해 판매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캡쳐

<잘못 표시된 사례>

글자색을 넣지않아 바탕색과 구분이 안되는 표시

문지르면 잘 지워지는 표시( 단,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으면 스티커 표기 가능)

제품의 포장내용과 거꾸로 표시하거나 다른 내용과 겹쳐 표시하는 경우

상·하단을 절취해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  절취된 부분에 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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