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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투표

mirori_미로리 2022. 3.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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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선거안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인 오늘은 법정 공휴일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만큼 투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투표하여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전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2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었다.
2월 2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3월 1~4일 선상투표, 3월 4~5일 사전투표를 거쳐 3월 9일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가 진행되어 결과가 확정되면서 완료된다.
2월 14일까지 14명이 정식 후보로 등록했으나, 3월 들어 2명이 사퇴하여 최종적으로 12명이 후보로 남았다.


투표일
2022.03.09.(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아래 링크를 눌러 내 투표소를 찾아보세요.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si.nec.go.kr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나이는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식 선거법에 의해서 18세인 사람까지 선거권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투표권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예전처럼 투표 나이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는 2004년 3월 10일 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일반 유권자 투표방법 (미확진)

①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앞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②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 비닐장갑은 요청 시 제공

③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

④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또는 (손) 도장 날인

⑤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⑥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 투표방법

①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 제시

②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

④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⑤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⑥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하러 갈 때는 꼭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말고 소중한 한표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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