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수칙
보호장비 착용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자전거 사고의 90%가 안전모 미착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3명 중 2명은 머리를 다쳐 사망한다고 한다.
혹시 모를 사고와 부상에 대비하여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 도로가 없이 차도와 보도만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자전거 점검
자전거의 브레이크 오작동이나 각종 부품들로 인해 통행 중 자전거 고장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브레이크, 핸들, 안장, 페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 후미등 등 자전거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음주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타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대폰, 이어폰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꼽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주위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이어폰을 꼽고 있으면 주변 소리는 물론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을철이 되면서 바람도 솔솔 불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날씨다.
그렇다 보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전거는 다른 탈것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비교적 저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를 탈 때 특별히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와 오토바이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이므로 안전수칙에 주의하고 음주단속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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